[] 2007년3월13일(화) - 사순 제3주간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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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순 제3주간 화요일 [오늘의 복음] 마태 18,21-35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21)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22)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23)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24)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만 탈렌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25)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26)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 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27)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28)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29)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 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30)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31)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32)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33)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네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34)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35)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복음산책] 용서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이다. 마태오는 자기 복음에서 산상설교(5-7장), 파견설교(10장), 비유설교(13장)에 이어 공동체설교(18장)를 엮었다. 예수님께서는 공동체설교를 통하여 제자들 간의 공동체는 물론이고 앞으로 세워질 교회공동체 안에 지켜져야 할 규범들을 제시하신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사람입니까?”(18,1)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엮어진 공동체규범에는 ‘어린이와 같이 되라,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어라, 남을 죄짓게 하지 말라,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형제가 잘못하면 타일러주어라’는 등 온통 ‘서로 간의 자비로운 사랑의 법칙’으로 가득 차 있다. 오늘 복음은 용서에 관한 규범으로서 공동체설교의 마지막 가르침이다. 결론은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22절)는 것이다. 이 말씀을 70곱하기 7해서 490번 용서하라는 뜻으로 알아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 규범의 진정한 의미는 ‘용서의 무한정’이다. 예수님께서는 ‘매정한 종의 비유’(23-34절)를 통하여 믿는 이들 사이에 ‘무한정한 용서의 규범’이 얼마나 합리적인가를 밝혀주신다. 비유를 살펴보자. 마태오 특유의 과장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비유 속에 언급된 채무금액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주인공 역을 맡은 종이 임금에게 빚진 금액은 일만 탈렌트였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은 1데나리온(마태 20,2)인데, 1탈렌트는 6,000데나리온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1만 탈렌트는 노동자 한 사람이 안식일만 빼고 20년을 꼬박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다. 따라서 1만 탈렌트의 빚이란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이다. 왕은 종의 이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었다. 반면 다른 종이 이 종에게 진 빚은 100 데나리온이었다. 이 금액도 적은 돈이 아니다. 그러나 임금이 탕감해준 1만 탈렌트(6천만 데나리온)에 비하면 조족지혈(鳥足之血)도 안 된다.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1만 탈렌트를 탕감 받았으니, 그 종이 다른 종의 100 데나리온을 탕감하는 일이 무슨 권리에 속하겠는가? 아니면 당연한 의무에 속하겠는가? 바로 여기에 오늘 비유의 합리성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탕감 받은 일과 탕감하는 일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우리 이웃에 더러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유에서 빚진 돈을 ‘죄’로, 탕감을 ‘용서’로 바꾸어 생각한다면 분위기는 달라진다. 용서함은 용서받기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행위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형제들을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비유 속에 등장하는 임금이 빚진 종에게 행한 것처럼 우리에게 하실 것’(35절)이므로 먼저 용서를 베풀라는 것이다. 따라서 용서받기 위해 용서해야 하는 것은 용서가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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