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3년 교무금과 성전헌금 12월에 마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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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잖은 경제환경에도 불구하고 올 한해도 교무금과 성전헌금 그리고 특별헌금과 감사헌금을 내주신
교우여러분들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내년초 Income Tax Return( 개인세금보고)을 앞두고,
올해 낼 교무금이 남아있을 경우 12월 중에 마감해주시면 감세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 오시면 본인의 헌금기록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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