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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1-02 조회수 :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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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상 첫 토요 신심미사가 1월 2일 이후 성탄시기 평일에는 허용 되지 않으므로 1월 5일 아침 신심미사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