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7년 교무금과 성전헌금을 12월중에 마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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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도 교무금과 성전헌금 그리고 특별헌금과 감사헌금을 봉헌해주신 교우여러분들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내년초 Income Tax Return(개인세금보고)를 앞두고, 올해 낼 교무금이 남아있을 경우 12월 중에 마감해 주시면 감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 오시면 본인의 헌금기록(2017년)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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